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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움 궤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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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센츄리움 궤도협정은 1987년 10월 21일 중립국 [[센츄리움]]에서 [[루이나]]와 [[사비에트]]가 체결한 양자 군비통제 협정이다. 궤도와 부분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국의 조기경보위성과 직통선 통신위성을 '보호 위성'으로 지정해 그 파괴·접근·방해를 금지했으며, 궤도에 파편을 남기는 위성 요격 시험을 금지했다. 1988년 6월 1일 발효되어 [[랜드해협 우주경쟁]]의 제1차 경쟁을 사실상 끝낸 문서로 평가된다. 협정의 핵심은 제3조의 보호 위성 조항이다. 탄도미사일이 해협을 건너는 데 7분 안팎이면 충분한 환경에서, 상대의 조기경보위성에 다가가는 행위는 선제공격의 준비와 구별되지 않았다. 1984년 [[정지궤도 위기]]에서 이를 체감한 양국은 상대가 먼저 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고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서로의 눈을 지켜 주는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이 때문에 협정은 흔히 "서로의 눈을 찌르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요약된다. 반면 협정은 궤도를 비무장화하지 않았다. 위성 요격 무기의 보유와 개발, 파편을 남기지 않는 요격 시험, 정찰위성의 운용, 보호 위성이 아닌 위성에 대한 전파 방해는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협정은 25년간 유지되었지만, 이 공백과 몇몇 조항의 모호함이 2000년대 들어 차례로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2013년 6월 17일 사비에트가 탈퇴를 통보했고, 협정은 6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17일 효력을 잃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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